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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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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김상돈은 1961년생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다. 의왕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제7대 민선 7기 의왕시장을 역임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과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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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1961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김상돈 의왕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름김상돈
국가대한민국
직책경기도 제10대 의왕시장
임기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전임김성제
후임김성제
출생일1961년 1월 10일
출생지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거주지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
국적대한민국
정당더불어민주당
배우자있음
자녀슬하 2남
본관광산
학력
학력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자치학 석사

2. 학력

3. 경력

김상돈은 의왕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을 거쳐 의왕시장을 역임한 정치인이다.[1]

직책기간
제4대 경기도 의왕시의회 의원(초선, 오전동)2002.07 ~ 2006.06
제4대 경기도 의왕시의회 후반기 부의장2004.07 ~ 2006.06
제5대 경기도 의왕시의회 의원(재선, 가 선거구)2006.07 ~ 2010.06
제5대 경기도 의왕시의회 후반기 부의장2008.07 ~ 2010.06
제6대 경기도 의왕시의회 의원(3선, 가 선거구)2010.07 ~ 2014.06
제6대 경기도 의왕시의회 전반기 의장2010.07 ~ 2012.06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초선, 의왕시 제1선거구)2014.07 ~ 2018.03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2014.07 ~ 2016.06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16.07 ~ 2018.03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6.07 ~ 2018.03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왕시/과천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2017.04 ~ 2017.05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위원장2017.04 ~ 2017.05
제10대 민선 7기 경기도 의왕시장(초선)2018.07 ~ 2022.06


3. 1. 의왕시의회 의원

김상돈은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제4대 경기도 의왕시의회 의원(초선, 오전동)으로 활동했다.[1]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제4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1]

이후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5대 의왕시의회 의원(재선, 가 선거구)으로 활동했으며,[1]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제5대 의왕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1]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제6대 의왕시의회 의원(3선, 가 선거구)으로 활동하면서,[1]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제6대 의왕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1]

3. 2. 경기도의회 의원

김상돈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초선, 의왕시 제1선거구)을 역임했다.[1]

직책기간
제9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2014.07 ~ 2016.06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16.07 ~ 2018.03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16.07 ~ 2018.03


3. 3. 더불어민주당 활동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의왕시/과천시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을 역임했다.[1]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위원장도 역임했다.[1]

3. 4. 의왕시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의왕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1]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제10대 민선 7기 경기도 의왕시장을 역임했다.[1]

4. 공직선거법 위반

제7회 지방 선거 경기 의왕시장 선거 운동 당시 선거법상 명함 배포가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1] 2019년 4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1] 2019년 7월 1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1]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1]

5. 역대 선거 결과

연도선거 종류소속 정당득표수 (득표율)당선 여부비고
2002년지방 선거무소속3,797표 (33.95%)당선초선, 민선 3기
2006년지방 선거열린우리당4,456표 (13.56%)당선재선, 민선 4기
2010년지방 선거민주당11,424표 (31.49%)당선3선, 민선 5기
2014년지방 선거새정치민주연합20,343표 (52.45%)당선초선, 민선 6기
2018년지방 선거더불어민주당36,654표 (45.07%)당선초선, 민선 7기
2022년지방 선거더불어민주당35,302표 (44.30%)낙선민선 8기


6. 가족 관계

아버지김대영 (별세)


참조

[1] 웹인용 "출석안하고도 학위"…의왕시장·육성재·윤두준 학위·학점취소(종합) https://news.naver.c[...] 2019-01-14
[2] 웹인용 大法 "학사학위 무효되면 석사학위도 당연 취소" https://www.joongang[...]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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